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ABC Compensation은 중증 치매 진단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종종 거부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기질성 치매로 인식되어 “인지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장애는 한국의 단순인지기능검사에서 19점 이하로 정의함과 동시에 CDR척도에서 규정한 검사의 다음 2번 항목의 결과가 3점 이상인 경우이며,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더 이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중증 치매 보험급여 진단 논란의 이유는? 중증치매진단과 관련된 용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CDR검사, MMSE검사, 영상검사 등을 거쳐 진단비가 지급되며, 치매진단일로부터 90일 이상 보험급여의 개선이 없는 경우 발생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러한 세세한 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MMSE나 CDR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인지기능 검사를 하더라도 인지기능 장애로 검사를 할 수 없어 측정값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협력을 줄입니다.

또한 치매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 중증치매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음이 명백해도 검사값이 없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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