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암 환자에대해 이뮨셀LC주 처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판결 2018 나44816 판결(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11-2 민사부 판결사건 2018 나44816 보험금 원고, 상고인 변호사 A 변호사 최태형 변호사 최태형 채은휘 변호사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윤지영, 이소라, 김혜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8. 6. 21. 2017 사건 6445048 2019. 6. 판결종료 12 . 판결 2019. 7. 10. 명령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6일부터 지급일까지 연이율 15%로 환산하여 970만원을 지급하였다.

삼.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청구 및 상고의 취지와 같다.

이유 1. 확인. 원고와 피고인 보험회사는 2009년 3월 26일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C”계약(이하 이 경우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갱신은 청약금액 ​​내에서 특약(이하 “이 경우 특약”이라 함)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은 손해배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 14일 D병원에서 육종(뼈, 지방조직, 근육조직 등 팔과 다리의 모든 세포에 발생하는 암, 이하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 2016년 7월 21일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육종 절제술을 받고, 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F요양병원(이하 “본 병원”이라 함)에 입원하였고, 2016.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기간 중 2016. 10. 14.과 2016. 11. 3. 각각 2회에 걸쳐 이뮨셀 엘씨 주사(이하 “이 사건 주사”라 한다)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배상금은 970만원(당 1,490만원)) 2차 480만원 = 970만원) (기재이유) 사실관계, G씨의 1~3번 증거의 각 진술, 전체 변론의 취지 및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육종암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를 맞고 치료비 970만원을 병원에 지급하였다.

보험금으로 9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①이 사건 주사제가 유육종암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주사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②이 사건 주사는 원고의 특약 제2조에서 정한 “안정적인 치료비” 또는 “주요사유가 없는 영양제”에 한한다.

③원고는 입원할 필요가 없고, 피고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삼. 판사. 관련 법리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조항의 목적과 목적을 고려하여 본 조항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의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일반 고객의 이해는 반드시 약관의 조항이 객관적이고 모호하게 해석되는 등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해석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대법원 2008.5.28.2008da81633 판결, 대법원 2009.8.20.2007da64877 판결 등 참조). 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 현재의 진료 수준, 치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은 상당하다(대법원 2007.5.31. 형법 2005 다 5867 참조) 나. 이 사건 주사가 치료효과는 있으나 모든 설명의 목적과 증거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변호를 통하여 사르코이드암의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한국의료정보원에서 인정한 간세포암종 절제 후 진단된 종양절제술 환자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이 주사제를 사르코이드암 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이 의료행위로 선정되더라도 의학적 사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면허가 있는 의사가 수행하는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고 생각합니다.

① 이 경우 주사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라 한다)의 정맥주사용 허가를 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이다.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로부터 뇌종양 및 췌장암에 대한 희귀 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지만 뇌종양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암치료제로 널리 사용됨 ③ 이 경우 주사제의 치료효과/기능은 간암절제 후 진단된 종양절제술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승인되었으나 이 경우 주사제는 육종 암종의 치료. 논문, 학술지, 의학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질병 특성이나 소아, 임산부,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희귀질환 등을 고려하여 의학계에서 활용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승인된 범위 외 사용을 허용합니다.

의약품의 발전 속도가 의약품 허가제도의 개선 속도를 넘어서거나, 특정 질병에 대해 확립된 치료법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발 ④에 의거한 치료 민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승인된 사항에 한하여 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신체상태, 질병 , 투약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인정되고 충분하며 위험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의료법 범위 외의 용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⑤치료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는 사르코이드암의 치료가 암의 표준치료로 확실히 자리잡은 것 같지는 않다.

사르코이드암의 치료, 유사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경우 주사제의 사용은 명백히 정량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 ⑥ 원고가 진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젊은 암환자이며 잔존암의 재발 및 전이 위험성이 높고 3년 이후에 광범위한 육종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치료방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 변론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사제는 지급면제요건인 “손해배상금 없음” 특약 제2조에 규정된 안정제 또는 영양제 투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 위의 증거와 전체방어의 목적에 따라 항암치료를 위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치료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제에 해당하며, 새로운 치료개념으로 암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국내외 검증을 거친 논문이다.

②이 사건 주사제는 면역세포의 배양과 투여를 통해 암세포벽을 직접 공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암질환을 직접 치료할 수도 있다.

비타민은 암을 치료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암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나 항산화 효과 등으로 이 사건의 주사는 이 사건의 주사와 동일한 치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주사는 단순한 영양요법이나 안정한 치료가 아닌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 부분은 참을 수 없습니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사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특약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치료만 가능한 치료에만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합됩니다.

따라서 개별 의료 행위에 대한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모든 사람이 보험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경우는 이 경우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그 특약. 치료를 위해서만 입원이 가능하며, 주사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의 수술 후 회복,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도 입원해야 하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쇼크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입원해야 합니다.

, 원고의 입원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항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970만원을 보상하였고,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사건은 2017. 7.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5년 기한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하여 1심의 서로 다른 결론에 대한 판단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수리하고, 상고를 취며, 원고의 판단에 따라 위의 지급을 명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민성철 허일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