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제 개편내용 분석


69시간 근무제 개편

‘9시에서 6시’ 공장 출퇴근에서,

운영 동의서’에서주 4일‘ 도 가능

주 4회, 64시간 18일 휴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 달 휴가 가능한

제주 한달살기 가능합니까

위 문구는 모두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혁안의 슬로건이다.

정부는 현재 ‘주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69시간 근무제대대적인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바쁜 시간에 최대 69시간69시간 근무제와 함께 “근로시간적립식 통장제도”도입을 통해 여유 시간이 있으면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하십시오. 푹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 정부는 집권 70년을 맞았다.

“주간” 근무 시간제현재 회사원의 업무 구조에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주 52시간제 (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에서 프레임 유지다만,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근로의 단위는 “주”로 표시합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69시간 근무제 개편
출처: 고용노동부

69시간 근무제 개편


사실 우리나라는 대국 중에서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나라는 거의 유일하다.

독일은 6개월마다, 영국은 17주마다, 일본은 매월 열리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주별” 단위가 아닌 월별/분기별/반기별/연간 단위로 접근하면 바쁜 주에는 더 많은 작업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덜 바쁜 주에는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바빠도 주 69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또 근로제도 개편 이후 정부는 근로자들이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연속 휴식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건법 개정 기준으로 정한 주당 64시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노동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시간주권)

– 잔업관리 확대

– 직원대표제 개편

– 휴식시간 옵션 강화

– 투명한 시간 추적 관리

– 접속하지 않을 권리(원격근무)

2.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 근로자의 건강권 보편화

– 일률적인 임금 남용 및 남용 근절

–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일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적립계좌제도 도입

– 휴일 활성화

– 연차 개편 검토

4. 유연근무제 확대

– 선택적 근무제 확대

– 유연근무제 실효성 재고

– 일과 삶의 균형(=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 ※ 신규약관 안내 )

선택적 근무제 직원이 주 52시간 근무 내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유연근무제 주당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상여금이 아닌 휴가로 근로시간의 1.5배를 적립하는 제도.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운영상의 편안함이 대두된 것인지, 시대 변화로 인해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인지, 어차피 사람이 조심스러워서 장기 휴가를 내지 않는 것인지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임금체계 개편과 휴가 활성화 등 좋은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부 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이 여름을 통과할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니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9시간 근무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