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지(+상속재산 조회하기)

–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통해 ‘상속 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상속재산조회에 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본 포스팅법문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면책공고를 읽어주세요:)

1.상속에 관한 의사결정 상속재산 조회 후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의사결정

–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 상속여부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의사결정은 1)단순승인 2)한정승인 3)상속포기가 있으며, 이번 포스팅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기간 #상속포기신고

2.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행안부 상속인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은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감원파인, 금감원파인, 휴면계좌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통합공시, 보험다모아, ISA다모아, 상속인금융거래조회, 통합연금포털, 페이인포, 보험가입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카드포인트조회, 금융팁200선 등 fine.fss.or.kr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재산에 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에 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조회신청일 기준 대상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여부 및 공공정보(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 등 금융거래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참조).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보다 편리하게 상속재산에 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에 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조회신청일 기준 대상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여부 및 공공정보(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 등 금융거래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참조).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사망자 및 피후견인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안심상속)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류, 신청자격정보 제공신청방법 인터넷, 방문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하단참조) 처리기간 계산방법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신청서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등 재산조회의 기준) 별지 1호서식: 신청서류 있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여부 등 사망자 재산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여 재산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정부24사이트 참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상속재산의 확인 후 상속포기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을 승계하지 않도록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함으로써,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 기간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포기 신고서(민법 제1019조 제1항)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상속 포기의 효력은 상속 개시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그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 상속인의 상속분의 상속분의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일단 상속 포기를 하면 사기, 강요, 착오와 같은 민법 총칙 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민법 제1024조 제2항), 이해 관계인의 신뢰 보호를 위한 숙려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4조 제1항), 상속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4.상속포기 및 사망보험금 수령상과 같이 상속재산조회상속포기하여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상속인이 상속 포기 후, 피상속인이 가입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에 관해서 정리하느라 지난 쟁점을 먼저 알아봤는데!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면서 이번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최고 법원은 “생명 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라며, 수혜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했을 때는 『 상속인 』다고만 지정하고 그 피 보험자가 사망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상속 재산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 31502판결).-즉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 재산이 없는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