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국가보상청구(피해자 직접보상에 소홀한 공직자)

대법원 2014. 8. 20. 판결 2012다54478

1. 문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은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하나의 경우에만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는데도 과실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타인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제3자에 의한 지급’에 해당한다.

“민법 제469조 또는 민법 제744조에 의거 피해자는 이를 공무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킬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기여금 없이 면직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공무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하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공무원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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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의 진료를 받던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유족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문에서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A가 B의 유족에게 판결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 직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A가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했다고 한 사건

3. 참고문헌

국가보상법 제2조(배상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직자 또는 공직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증법」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인, 군관,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이 전투 또는 전투훈련 등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로 유족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위한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