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등이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정비
특정소방대상물 등이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정비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보수) ① 제12조1 부에 따라 대통령령소방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용량, 용도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대통령령소방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제2조1번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기, 피난구조시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