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증평가 및 수가 적용 Q&A
얼마 전 포스팅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래 내용은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적용 예정으로 변경 가능 구분 기준 3등급 2등급 1등급 수술실 시설 수술실 상호간 격벽 2구획, 수술실 1개당 1개 수술대 ※보유 압력 수술실 환기기 공기정화 설비 ※(에어컨, 난방기구 등 보조장치 사용 제외) – 헤파필터 설치(KSB6740 준수) *D) 및 멸균실 1개당 1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