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개최시 보고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시 보고대상 ■ 질문요약 공기업으로서 우리의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같은 날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업무기구는 감사전담조직(감사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이사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며 변경 사항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안건 보고를 감사조직에서만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내용설명 실무상 감사관련 조직과 내부감사(예: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있는 감사 소 조직은 감사위원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