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육원자료:드론역사/비행금지구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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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드론역사/비행금지구역,법규자격증딸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부분은 학원/교육원 의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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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우리의 드론, 무인항공기의 간략한 정의와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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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드론역사/비행금지구역,법규무인항공기 정의와 역사정의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 또는 단순히 드론(drone)이라 불린다.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 최근 ‘벌이 윙윙거린다’ 는 것에서 유래되어”드론” (Drone) 이란 명칭으로 무인 항공기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국에서 정의하는 무인항공기의 기준이 다르지만 최근 미국방장관실(OSD)이 발간한 UAV 로그맵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조종으로 비행을 하며, 무기 또는 일반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 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말한다.

탄도비행체, 준탄도비행체, 순항미사일, 포, 발사체 등은 무인항공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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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드론역사/비행금지구역,법규정의에 따르면 무인기구, 무인비행선, 미사일등은 무인항공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 FAA (Federal Aviat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청) 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원격조종 또는 자율 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서 스포츠 또는 취미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또한 승무원이나 승객을 운송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취미로 날리는 무선조종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는 무인항공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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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마릴린먼로와 드론의정의와역사GO!
무인항공기 최초의 형태무인항공기의 최초의 형태는 오스트리아와 베니스와의 전투에서 실제로 사용된 Bombing by Balloon으로 열기구에 폭탄을 달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1849년 오스트리아에서 발명된 후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구가 있었는데, 남북전행 후 1863년에 뉴욕출신 찰스 파레이가 폭탄바구니를 실어 타이머에 맞춰 폭탄을 떨어뜨리도록 만들어 무인폭격기를 특허 등록한 Perley’s Aerial Bomber 라는 열기구이다.

그이후 1883년에는 더글라스 아치볼트가 Eddy’s Surveillance Kite 를 개발하여 최초의 항공사진을 찍는데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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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드론역사/비행금지구역,법규초창기의 무인항공기제 1차 세계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만들어졌다.

1917년, 미국에서 피터쿠퍼와 엘머 스페이가 공중에서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적용하여300파운드의 폭탄을 싣고 비행할 수 있는 Sperry Aerial Torpedo 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뱔했다.

 1918년, 미국 GM사의 찰스 케터링이 폭탄을 싣고 입력된 항로를 따라 자동 비행 한 뒤 목표지역에 도달하면 엔진이 꺼지고낙하 하는 빙식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BUG 라는 폭격용 무인항공기를 개발했다.

정해진 시간만큼 날아간후 날개가떨어져 나가면서 목표물에 떨어지는 방식이었지만 성공률이 낮아서 아쉽게 실전에는 사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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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마릴린먼로와 드론의정의와역사GO!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무인항공기가 중요한 전투무기로 발돋움하였다.

오늘날 “Drone” 이라는 용어로 널리 불리는 무인표적기의 원조라 불리는 “Gueen Bee”를 영국에서 개발하여지상과 해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초의 왕복 재사용 무인항공기로 380기를 양산했다.

미국에서도 무인표적기 개발에 착수하여 1930년대 무선조종비행기 취미광이었던 유명한 영화배우인 레지날스 데니가무선조종비행기를 표적지로 사용한 대공포사격의 훈련유용성을 미 육군을 설득하여, 1939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형 비행기인 Radioplanes OQ-2 가 개발되어 15,000여대가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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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체 공장에서 노르마 진 베이커라는 여성도 조립을 담당했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데이비드 코노바 일병에 눈에 띈이여성은 후에 시대를 풍미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열공중인 우리 드론자격증반 교육원생들의 모습입니다~~’자이언트드론 아카데미’ 에서 또한번 전원합격의 경사소식이 들리것 같습니다!
ㅎㅎ저희 교육장이 5000평의 넓고 깔끔한~ 정말 교육하기 최적의 장소인거 알고 계신가요~?^^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맘에들어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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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교육원자료:드론역사/비행금지구역,법규무인비행장치(드론) 의 비행법규,그리고 조종사 준수사항, 법규위반시 불이익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알아볼게요^^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 23조, 시행규칙 제68조)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일몰 전부터 일출 전까지)비행금지 장소1)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인곳-> “관제권” 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3)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아 모인곳의 상공예: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곳->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장소에서 비행하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비행금지 행위1)비행중 낙하물 투하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금지2)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예: 안개, 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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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0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 로 150kg 초과시에는’무인항공기’ 로 정의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으로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12kg초과이고, 길이가 7m초과인 무인비행선, 무게와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는반드시 무인비행장치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 면제대상으로 12kg 이하이며 비영리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연구기관 등이 시험, 연구 또는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 이다.

신고대상이 아닌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를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정하고 있는데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도는 150g 이상의 고도에서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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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레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는데법규를 위한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국토교통부, 군, 경찰 등)의조사를 거쳐 벌금 및 징역 등 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 야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곳 상공에서 비행 의 경우200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여러분 모두 법규준수하셔서 안전한 비행 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드론 교육원에서 자격증취득을 향하여~오늘도 저희 ‘자이언트드론 아카데미’ 와 함께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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