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증평가 및 수가 적용 Q&A

 얼마 전 포스팅에서 수술실 환자 안전 관리료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래 내용은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적용 예정으로 변경 가능 구분 기준 3등급 2등급 1등급 수술실 시설 수술실 상호간 격벽 2구획, 수술실 1개당 1개 수술대 ※보유 압력 수술실 환기기 공기정화 설비 ※(에어컨, 난방기구 등 보조장치 사용 제외) – 헤파필터 설치(KSB6740 준수) *D) 및 멸균실 1개당 1개 수술실 공기정화 설비 ※보유 압력 수술실 공기정화 시설물 1회 이상 적용 필수 요소 5회 이상 적용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시설물 관리기관 5회 이상 -의료기관 시설규격 3. 수술실 규정사항

오늘은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진료수가를 더 받기 위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의료기관평가인증원) https://www.koiha.or.kr/web/kr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수가는 인력 및 시설 수준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의 3단계로 나누어 차등화 됩니다.

의료기관인증마크(참고용)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수술실 및 시설규격을 갖춘 요양기관입니다.

양 급여가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