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공제액이란, 2023년 소득세법

누진세율의 의미와 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 누진양도소득세 공제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누진세율이란?
2. 소득세율
3. 누진공제 받는 방법

쉬운 목차

1.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이란 무엇입니까? 과세금액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재산세에는 대표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소득세율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Überarbeitung 31.12.2022>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관세
1,400만원 이하 과세 기준 6%
1,4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840,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5%) ②방법
=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③방법
5천만 원 이상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4%)
= 24% 세율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35% 세율 누진공제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이상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40% 세율 누진공제 2,594만 원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이상 3억 8,406만 원 + (10억 초과 금액의 45%)
= 45% 세율 누진공제 6,594만원

2) 예.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계산(3가지 방법)합니다.

① 기본 방법(원리) ▼

1,400만원 × 6% = 84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 15% = 540만원
(6000만 원 – 5000만 원) × 24% = 240만 원
84만원 + 540만원 + 240만원 = 864만원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계산방법

624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4%)
624만원 + (1,000 × 24%) = 864만원

누진공제공제방법 ▼

(과세표준×세율) – 원천징수 누진액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3가지 방법 모두 864만원이며, 계산하기 쉬운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는 ‘③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3. 누진공제액을 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24% 세율 범위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은 왜?

1,400만원 × (24% – 6%) = 252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 (24% – 15%) = 324만원
252만원 + 324만원 = 5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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