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조은희 의원 현장관리 부실, 경제적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지역화폐 국가예산은 삭감돼야 한다

조은희 의원 “현장관리상의 문제, 경기제적 효과 없이 예산만 날리고 있는 지역화폐 국가예산은 삭감돼야”

  • 정부 예산까지 투입된 총 10% 할인율을 악용해 차액을 노린 현금강 성행 – 총 2,702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반환액도 무려 1억원에 달하고 일부 지자체의 지역화폐 관리 실태도 엉망으로 이뤄져 – 지역화폐 발행, 해당 지역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 조은희 “부작용은 속출해 효과는 미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깎고 있는데 문재인(문재인) 정부는 약 3조원이나 되는 국가예산을 지역화폐로 살포했다.

    ” –
  • 4일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지역화폐 발행이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고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관련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 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 각 시·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702건의 부정유통이 구속됐으며 반환액도 무려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이 단속 결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최근 3년간 전국의 1/5 수준(18.3%)에서 총 10조원 이상을 발행한 경기도를 제외한 결과다.

    경기도는 의원실의 거듭된 자료 요청에도 답변조차 하지 않다가 관련 보도가 나온 당일 불량 자료를 제출했다.

  • 유형별 단속 건수를 보면 부정 수령 및 불법 환전이 1,4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처리한 경우는 233건,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114건이 적발됐다.

    지자체별 단속 건수를 보면 경북이 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569건), 전북(378건), 세종(3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지역화폐 관리 실태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한 기초자치단체는 의원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아 광역단체가 제출한 수치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뒤 허위 수치로 작성한 메모를 자료로 광역단체에 회신했음을 토로하며 자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 기초자치단체는 부정유통을 하지도 않은 25개 업체를 단속해 행정지도 차원의 계몽을 했다는 통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 지역화폐는 문재인(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면서 총 2조8,246억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투입됐지만 행안부가 부정유통으로 단속된 상품권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 더블어민 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방화폐 예찬론을 펼친 것과 달리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사업효과도 낮지만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정책을 굳이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20년 총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9천억원의 보조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 의뢰로 실행된 ‘지역화폐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동안 지역화폐의 경제효과가 높다고 분석한 연구는 지역화폐 발행액 자체의 경제효과만 검증해 효과를 추정할 뿐 지역화폐의 순수한 경제효과를 추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민은 온데간데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름 등 취한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의 진정한 경제효과는 해당지역 주민이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화폐로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지역화폐 사용이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경제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의 순경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화폐 발행액만큼 일반화폐로 사용한다(가상화폐로 사용한다) 이어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한다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전국 각 시·도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현황 자료 구분 유형별 단속건수 처분내역 합계(건) 부정수수 및 불법환전제한 업종 결제거부 기타 합계(건) 과태료 부과 환수 행정처분 수사의뢰건수(만원) 건수 금액(만원) 등록취소 계도건수 진행상황 총 2,7021,42339462,760539,1892572,34 수사중 서울-534— 1655— 10-538—83-531—835원 66—602

3—충북 1073251456— 1691—충남 20232,80064,780121783 수사중 전북 3787929288389*3610939313337—전남 5693702320856911,000311,39581456—경북 84279371416— 19025816—경남 5043286*114,900271,3542622—제주 3328-3244*-3244*-284*-284*-284**-284***-284**-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