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경남울산법원) 회사해산등기청산등기.Liang Shan Dejian 판사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피해로 회사를 청산하려면 개인 사업/법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 절차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쇄/해산/청산은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이란 법인자격을 말소하고 청산등기를 통하여 법인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설립등기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성립되며, 반대로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또는 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료등기의 2가지 등기가 필요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