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의 의미와 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 누진양도소득세 공제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누진세율이란?
2. 소득세율
3. 누진공제 받는 방법
1. 누진세율이란?
누진세율이란 무엇입니까? 과세금액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합재산세에는 대표적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소득세율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Überarbeitung 31.12.2022>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 관세 |
1,400만원 이하 | 과세 기준 6% |
1,4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840,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5%) ②방법 =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③방법 |
5천만 원 이상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4%) = 24% 세율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35% 세율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이상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38%)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40% 세율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이상 | 3억 8,406만 원 + (10억 초과 금액의 45%) = 45% 세율 누진공제 6,594만원 |
2) 예.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계산(3가지 방법)합니다.
① 기본 방법(원리) ▼
1,400만원 × 6% = 84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 15% = 540만원
(6000만 원 – 5000만 원) × 24% = 240만 원
84만원 + 540만원 + 240만원 = 864만원
②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계산방법 ▼
624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4%)
624만원 + (1,000 × 24%) = 864만원
③ 누진공제공제방법 ▼
(과세표준×세율) – 원천징수 누진액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3가지 방법 모두 864만원이며, 계산하기 쉬운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는 ‘③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3. 누진공제액을 구하는 방법
그렇다면 24% 세율 범위에서 누진공제 576만원은 왜?
1,400만원 × (24% – 6%) = 252만원
(5000만원 – 1400만원) × (24% – 15%) = 324만원
252만원 + 324만원 = 57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