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등이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정비

특정소방대상물 등이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정비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보수) 제12조1 부에 따라 대통령령소방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용량, 용도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대통령령소방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제2조1번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기, 피난구조시설 등) 대통령령장애인 등이 규정에 따라 건축·관리할 수 있도록
제11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설비) 제12조1 부 전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종사하는 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별표 4동일
제12조1 부 후자 이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제2조1번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장비 별표 4 2항과 3항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적합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규정을 적어도 3년마다 개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건축환경의 변화추이 및 화재위험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18조(화로 규정의 유지) 소방서장 제14조섹션 3다음과 같은 연구과제에 따라 소방시설물 규제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환경 변화추이 및 화재위험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1. 공모과제 : 공개공모에서 협의 및 선정된 과제
2. 과제 :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정 발굴 및 기획, 수용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책임자 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