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등이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정비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의 보수) ① 제12조1 부에 따라 대통령령소방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용량, 용도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설비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물자와 관련된 자 대통령령소방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제2조1번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기, 피난구조시설 등) 대통령령장애인 등이 규정에 따라 건축·관리할 수 있도록 |
제11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는 소방설비) ① 법 제12조1 부 전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종사하는 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별표 4동일 ② 법 제12조1 부 후자 이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제2조1번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장비 별표 4 2항과 3항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적합하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규정을 적어도 3년마다 개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건축환경의 변화추이 및 화재위험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18조(화로 규정의 유지) 소방서장 법 제14조섹션 3다음과 같은 연구과제에 따라 소방시설물 규제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환경 변화추이 및 화재위험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1. 공모과제 : 공개공모에서 협의 및 선정된 과제 2. 과제 :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정 발굴 및 기획, 수용연구기관 및 책임연구책임자 결정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