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주택 청약공급 자격 알아보기

특별주택 청약공급 자격 알아보기

주택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쟁자는 현저히 적고 받을 수 있는 품목도 많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개념과 다양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사회계층의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려는 노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주택 청약공급 수혜자를 살펴보면 재향군인, 독립기여자, 재향군인, 국민기여자, 3자녀 이상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계층이 포함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당첨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입주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하든 안 하든 당첨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더 이상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성인 자녀에게 불공평합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전에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분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주택 청약 공급이 제공됩니다.

결혼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도 특별주택 청약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전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저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65세 이상 증조부모님과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가능합니다.

이때는 같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등록부에 기재된 세대원이나 직계비속 중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주택 청약공급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큰 행운이 찾아와 어려운 길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준비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당첨의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