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피해자 합의해도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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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의 B씨는 은행에서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고 잔금 지급 능력도 없었지만, 마치 그런 약정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A씨를 속여서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상기의 부지에 아무런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시가는 16억원 정도이며 상기의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

상기의 토지에 관련한 피고 담보 채권은 이미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검사는 B씨를 특경 사기 죄로 기소하고 해당 사건은 1 심을 거치고 항소심에 계속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A씨가 사취한 토지 가액을 선정하는 데 토지의 시가로부터 근저당권 피 담보 채권 액수는 아니다, 채권 최고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6억 2천만원 정도를 가격으로 처리하고 특경 값 법을 적용했습니다.

B씨는 더 높은 것이며 피 담보 채권 금액을 시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 자체는 특경 값 법의 이득 금액 산정에서 부동산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위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견해가 갈린다 다수 의견에 의해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이력과 함께 사기 사건,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단 1%도 안 되는 사안에서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 사례가 소문 난 때문인지, 고맙게도 서울, 수원, 파주 등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5억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사기 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죠.불법 취득한 이익이 5억 3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취득한 이익은 범죄 수익금으로 평생 갚아야 할 채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경 사기의 경우에는 취득 금액이 5억이라는 거액부터 시작하니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는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특경 사기 혐의로 형량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세요.)수백 만원~수천만의 사기 사건이 아니라 금액이 억 단위로 뛰어넘는 거액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면 선처가 어렵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인지한 뒤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의혹을 받으면 반드시 다 엘이 아니라도 좋으니, 적어도 2~3명의 변호사와 상담에서 받아 보고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 급한 분은 아래의 1:1대표 전화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각 핵심 역량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엘 형사 전담 센터 1:1무료 법률 상담 게시판>

특경가법? 배임죄 혐의라면 처벌 형량은 징역 3년이다.

※ 특경가법 가중처벌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한 금액이 5억~50억인 경우 -3년이상의… blog.naver.com

로펌 더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층 502~504호

<액세스>

안녕하세요. 의뢰인들의 주요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로펌 더엘 로펌 대표 이래훈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위 법률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액이 1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특정 사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특경 사기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조사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놓치게 되면 구속 수감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위험도가 매우 큰 편입니다.

만약 특경사기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합리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3. 대법원 다수 의견의 요지 사람을 속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거나 제삼자에 이전 받아서 이익을 사취할 경우, 특경 값 법 제삼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 가액을 선정할 때 해당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도 없을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그 가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끝나고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행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 시가 상당액이 피 보전 단체권 금액을 제외한 실제 교환 가치를 그 부동산 가격으로 봐야 한다.

4. 해당 판례의 의미상 최고 재판소의 다수 의견만 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많지요. 더 쉽게 알립니다.

일반적으로 특경 사기는 이득 금액을 기준으로 형벌을 가중한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된 이득액에 근거하고 형을 가중시키는 데 대한 형의 가중 정도가 매우 높은 것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상기의 판례는 특경 값 법 제3조를 적용하면서 사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격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서 범죄와 형벌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 형벌은 책임에 근거해서 그 책임에 비례한다는 책임 주의 원칙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이득 금액의 산 밑에서 부동산 시가, 근저당 채권 최고액에 피지 담보 채권 금액 등의 표지에 주목하고 부동산 시기부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공제하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엘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이어진 글에서는 특경사기에 관한 정보문을 작성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담팀 1:1 무료법률상담 – 각 사건분야 전문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엘법률사무소 이래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과 스펙을 가진 변호… blog.naver.com

<형법 제347조> 1.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범한 자의 경우 해당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이익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b.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c. 이익액이 10억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특경사기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사례일산 법무법인? 제발 이런 곳은 피해주세요.이 글은 우리를 선임하라는 광고문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문의가 많으니까… blog.naver.com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의 줄임말로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받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조문 보여드릴게요.특경사기 형량 낮추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