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지원 한도 낮추기 전기요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전기료 지원 한도 낮춰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영수증 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 1차 공고일(2015.2.24) 기준으로 휴업 중이 아니고 2012.31.23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 – 업무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확대됐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확대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접계약자의 경우 지원 절차는 기존과 같다.

사업자 정보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청구서에 적힌 전기요금에서 공제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이용자(관리비 등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람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 영수증 1장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매달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 납부한 전기요금 금액을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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