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 및 배당금, 연금, 근로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연말 청산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원이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최근 직장인들의 이중화 열풍과 각종 부업으로 인해 부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부수입에만 집중하다 세금 기한을 놓치고 부가세로 세금을 내니 많이 아픕니다.

이른바 종합소득세의 달인 5월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진실신고를 확인한 자는 6월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5월 31일 마감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진실한 보고자라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실신고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 납부 – 국외로 인한 출국 송금 : 출국일 31일전까지 납부(충성신고서 제출자에 한함) 5월 1일~6월 30일 손해배상 대상자 5월 1일~8월 31일 소상공인 5월 1일~8월 31일 납세의무자 특별재난지역 5월 1일~8월 31일 총 소득세 신고 건수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휴직자, 중도퇴사자) 일반적으로 구직자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세 영수증을 받아 현재 고용주에서 합산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된다.

먹을 수 있으니 공제서류를 준비해서 5월에 신고하면 놓친 공제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개인 기업가와 유사하며 특정 비즈니스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96.7%의 급여를 받으며, 일을 마치고 급여를 받을 때 세후 차액의 3.3%만 받습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그 차액을 소득으로 납부하고 이를 지급자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하는 원천징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법인, 연금, 이자소득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및 이자 소득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적 혜택은 기타 종합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연결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넘어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상황*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소득 전용 소득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최종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2인 이상의 근로자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 – 본인의 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 대상 과세제약(납세조합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 비거주자 연예인 등)은 원천징수세 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해당 연도 – 기말정산 미실시, 직전 과세기간 7,500만원 미만 또는 기타소득 없음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만* 연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과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2500만원이며, 초과 과세표준은 가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상보다 세액이 더 많이 계산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세액공제와 세액공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내용을 받게 될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소득공제항목 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소득공제4. 추가공제(장애인, 노인) 5. 주택담보대출 연금이자비용 공제 6. 정기적인 보고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정 보고 기간이 지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신고 가산세의 20%가 가산세로 더해지고, 연체 가산세에 연체 이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세액은 더 늘어난다.

미신고 표준신고 및 추가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의 20% 미납 연체료 납부세액의 20% * 미납기간 동안 일당 0.022%(연간 약 8%) 부정확하거나 부주의한 문서로 인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세금 정정 신청서를 사용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세금 환급을 청구하려면 세무서에 가거나 홈텍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정 청구는 Home Tax-Report, Payment-Global Income Tax-Claim for Correction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免费소득세#2023免费소득세 #더감 #더감세무회계 #종합세율 #정확한청구 #가산세 #신고대행 #종합소득세신고 #단순경비율 #표준경비율 #이중부기의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 세무사#성남위례#国改局#24년#재산전문가#기장전문가#세금감면#세무상담#고소청구#세무조사#종합소득세#종합과세#연말정산#대체주택#면세#社区政#증여세#이자소득#금융소득#부담기부#우리회사#임대차계약#1세대1방#2천만원#계좌이체#비상장주식#양도세#소득세#양도소득세#금융상속공제#선물 재산공제 #礼给证论#共winrentalhousing#거주요건#개인사업자세대#급여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