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고 확정일 소득공제 알아보기

이사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입주신고, 확정일자

○ 입주신고 : 입주 시 세대주 등이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아파트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출입 인터넷.

○ 확정일자 수령 :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입주 당일에 입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법에는 항거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소중한 보증금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항권 : 임차인이 제3자(임대주택의 양수인, 임차권을 인수한 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함)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내용을 임대 주택). 말한다

*우선지급권 : 임대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임대주택의 교환대금에서 질권을 후순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주신고 : 정부홈페이지 24

입주공고 | 민사소송 정보 및 신청 | 불만 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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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확정지정신청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한국법원 인터넷 등기부

확정일자 신청은 예약을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저렴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인터넷 전에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승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일에 신청하지 말고 이사 전에 안심하십시오. 그런 다음 원하는 날짜 이후에 인터넷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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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신청

새 집에 있는 도시가스 이름을 바꿔야 해요. 이름 변경은 각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람이 미납 금액이 있는 경우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의 미결제 잔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거나 미터 수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

주거래 금융기관의 “한번에 금융주소” 서비스와 우체국의 “우편주소이체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 또는 우편주소를 즉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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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터뱅크에서 돈을 빌린 경우 총 공제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 차용인은 노숙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출 기관은 대출 금액을 임대인(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 렌탈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 규모(면적 85㎡ 제외)보다 작아야 합니다.

    (거주지 사무실 전화 포함)

750만 원 한도에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10% 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총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연봉총액 5,500만원 이하

  • 집세를 내는 사람은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1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계약주택은 국민주택규모(면적 85㎡ 제외)보다 작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즉, 전송을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