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이자, 신청서류 총정리(디딤돌대출) ­

금­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자격조건, 이자지원, 신청서류등,,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총정리 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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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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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또는 전세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자-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본인, 배우자 무주택자

-서울시내 전세 보증금 5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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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 임대치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미만시 까지-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2억 이내(임차 보증금의 90%이내)-실제 가능금액: (융자취급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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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연 3.6%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포함)

– 0 ~ 2천만원 이하: 3%-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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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이내 (기본지원2년 + 2년이내 기한연장시 소득,기준 충족시 연장가능)

-대출문의(협약은행):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홈페이지 이용문의: 다산콜(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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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이상 지급 영수증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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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대출 지원사업은 꼭 놓치지말고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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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과만 되면 가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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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느해보다 신혼부부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들로 힘든한해이기도 한데요,,신혼부부, 예비부부 모두 힘내시고 좋은 일들만 마니마니 생기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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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신혼부부전세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중요 포인트만 요약해서 올려보왔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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