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연간 최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한 근로자나, 노동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근로자의 생계와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용 센터에서 최대 1년 동안 지급보지마.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당신은해야합니다.

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육아 중 단시간 근로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나누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산되는 육아휴직은 육아수당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육아휴직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 시작 전 총 급여 수령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발일 이전의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지부터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미만자녀 1인당 1년이므로 자녀 2명 또는 쌍둥이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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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되나요?

부모 수당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100을 고용보험에서 육아수당으로 지급월급은 높지만 할일은 많다 상한은 월 15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이다.

보지마. 유지하다 육아수당(가산금)의 25/100은 취업 재개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먼저 퇴사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3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육아휴직과는 다릅니다.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부모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최초 3개월간은 부모 1인당 육아수당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3 Monate Vater + 3 Monate Elterngeld>

1개월 : 월 20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2개월 : 월 250만원 지원(통상급여의 100%)

셋째 달 :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3+3 출산휴가제 신청기간은 일반육아휴직수당의 체불제(25/10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육아휴직제도와 달리 정기급여는 100% 지원되므로 추가지급은 없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부모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사인 경우 고용보험제도는 육아휴직 이력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신청 확인서를 제출해야 3+3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2022년까지만 운영되는 임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부모에 대한 부모수당의 특별 예외

한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처음 세 개의 원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육아수당 특례 적용 첫 3개월간은 3+3육아휴직제도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므로 추가지급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응모기간

신청은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제출하되, 당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익월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양육비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회사에 요청
  • 증빙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증빙서류

■관련형식

육아휴직수당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제도 – 개인급여 – 출산휴가(부부 동시사용)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남녀의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의 수업에 대해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가족과 직업의 양립을 촉진합니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