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알아봐요

요양원 공제 가능

요양원은 입소 기준이 확립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려면 1세에서 4세 사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정부 지원 수준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식사비, 침실비, 약비, 의료비 등과 같은 미지불 항목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총급여비용의 20%, 12%, 8%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양원 자체 분담금은 20%입니다.

미납 항목이 환자나 가족이 내야 하는 금액의 10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보안 수혜자는 무료로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23년 1일 월 사용료는 1등 기준 78,2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약 23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요양원 자기부담금 20%를 곱하면 매달 내야 하는 기본 비용인 47만원 정도인 것 같다.

요양원의 수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비급여 항목을 더하면 월 80만∼1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인이 의료비의 20%, 식비의 50% 정도를 부담해야 하며, 하루 평균 간병비는 12~15만원 정도다.

지금까지 요양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요양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요양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 의복 및 식사를 제공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의사는 한 달에 두 번 와서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합니다.

65세 미만이면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고령질환이 있으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간호카드, 질병진단서,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및 입학원서 1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공제금액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