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금 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이거나 금융기술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ISA(개인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퇴직연금) 등 저축계좌에 대해 들어보셨지만, 어려워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장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저축예금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비교하고 사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 가지 유형의 저축 계좌는 무엇입니까? ISA(개인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퇴직연금)은 목적과 혜택이 다르지만 모두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계좌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금저축 – 용도 : 노후대비 장기저축 – 조건 : 연령, 소득제한 없음(주부, 학생도 가능) – 지급한도 : 연 1,800만원(IRP 합산) – 취급상품 : 펀드, ETF, REITs 등 성과배당상품 – 특징: 큰 금액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납부한 금액은 55세 이후에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인출도 가능하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ISA(개인저축계좌) – 목적 : 단기투자 및 절세 – 조건 : 만 19세 이상 누구나(금융소득 일반납세자 제외) – 지급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 5년 – 상품 : 국내주식, 펀드, ETF, 채권 등 – 특징 : 단기운용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크고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필수필수를 완료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기간은 3년입니다.
③ IRP(개인퇴직연금) – 목적 : 퇴직금 및 퇴직준비를 위한 자금운용 – 조건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자 – 지급한도 : 연간 1,800만원(포함) 연금저축) – 취급상품 : 예금, 국채(원리 및 이자보장), 펀드, ETF 등 – 특징 :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인출만 가능함 법적으로 허용된 이유로.2. 계좌별 절세혜택 비교
① ISA : 면세 및 분리과세 혜택 –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저소득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과세 면제 – 추가이익은 9.9% 저세율 분리과세 적용 – 모든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손익공제 혜택 ②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세금이연, 저세율과세 – 세액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납부금액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 – 세금 이연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급시까지 유예하여 복리효과 극대화 – 저율과세 : 연령에 따라 3.3%~5.5% 저율세 적용 ③ IRP : 세액공제, 세금연기, 저세율 과세 –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 과세연기 : 퇴직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고 재투자 가능 – 저세율과세 : 연금 수급 시 저율 연금소득세 적용(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저율과세)
3. 저축예금 사용법 1) 단기 절세 투자라면? → ISA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면 세금 면제와 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시금 절약과 세금 절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2)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인출이 상대적으로 무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면서 필요한 경우 원금의 일부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최대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 IRPIRP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최고 900만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에 중점을 둔 계좌입니다.
다만, 조기인출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 자금이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저축예금은 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자 목적과 재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저축 계좌를 선택하십시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