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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를 위한 희소식!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2차 모집 진행!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2차 지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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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등록, 거주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 그리고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또 전세자금 당초 대출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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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가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연 1회 지원합니다.
2019년 4월 10일(수)부터 5월 10일(금)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접수합니다.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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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으로는 1.임대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간의 계약만 인정-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지만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인정 2.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3.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장인 날인자만 인정-주택 전세자금(대출용도, 대출금)-대출금)이 당초 발행대상세목만 발급된다.
- 건축물 대장에 미등록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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