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첫 주택구입)

안녕하세요 D디테일 소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첫 주택 구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우선 자부심이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그러다가 문득 세금에 대한 걱정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집값이 수천이 아니라 수억이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주택을 구입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먼저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유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말하는 세금입니다.

돼지 저금통 unspl 개운치 않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처분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가격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부과) 그렇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무엇일까요?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혼자 구입하는 경우는 본인만 확인하면 되는데 결혼 후의 경우는 배우자+세대원까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비도시지역은 상속주택을 팔거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전에 처분했을 때,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공동상속을 받았지만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주택 미소유로 인정됩니다.

(공유지분 포함)

주택 소유 사실 예외 사항

무주택 1가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소득 기준도 확인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있어 소득금액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합산소득확인은 본인과 배우자+세대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서, 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소득은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제출한 서류상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렇다면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기존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 확대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서울 지역에서 보면 4억 미만의 집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으로 확대되면 상당한 혜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득세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감면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에 60㎡ 아파트를 3.5억원에 생애 처음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2.2%에 3,850,000원이지만 50% 감면될 경우 1,925,000원에 무려 1,925,000원의 혜택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첫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입한 지 3개월 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구입 후 상시 거주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매각하거나 증여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첫 주택 구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감사합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t/2020/10/27/16037810785f97c1d67b9c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