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시 보고대상
■ 질문요약 
공기업으로서 우리의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같은 날 회의를 갖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안건 보고 업무기구는 감사전담조직(감사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이사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며 변경 사항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안건 보고를 감사조직에서만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내용설명 
실무상 감사관련 조직과 내부감사(예: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있는 감사 소 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감사위원회의 지시와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내부감사(감사조직(감사팀))는 회사의 조직화로 인해 CEO의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상법상 강제설치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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